[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앞선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특수단 소속 인원들에 대한 신원확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에 대한 고발 이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그 당시 동원된 성명불상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여명에 대해 신원과 소속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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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6일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내란을 목적으로 위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오 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경찰 특수단 등 11명을 고발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신원과 가담정보 등을 고려해 추가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