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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조본 재청구한 尹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9:26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9:37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공조수사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5시간여 앞둔 전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 행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1.06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달 31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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