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차보전 기간은 조례 개정을 통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으며, 대출일이 2022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출 실행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 확인 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582개 업체에 220억4500만 원을 융자추천했으며, 881개소의 업체에 12억25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김종한 경제과장은 "계속된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왔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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