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체 심리 기간 노무현 63일, 박근혜 91일
첫 변론은 사건 접수 후 盧 18일, 朴 25일 뒤
"尹 사건 접수 후 31일 만에 변론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 다른 탄핵심판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가 빠르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yooksa@newspim.com |
아울러 헌재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 속도가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소요됐고,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접수 후 18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접수 후 25일 뒤 각각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며 "윤 대통령 사건은 접수한 뒤 31일 후 첫 변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천 공보관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장외변론으로 보일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것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부가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전날 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2차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에 따라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수사기록 일부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양측 모두 열람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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