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죄, 애초부터 소추사유 아니었다"
"소추사유 변경 없으니 국회 재의결 불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 측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모두 내란 행위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하거나 변경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등 국회측 대리인단 [사진=뉴스핌 DB] |
이어 "형법상의 내란죄는 소추사유의 내용은 아니며 내란행위에 대한 국회 측의 법적 평가일 뿐"이라며 "원래부터 우리가 판단 받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향후 진행될 예정인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들이 탄핵 소추사유이며, 논란이 된 '형법상 내란죄' 등은 청구인 측의 법적 평가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절차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등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이러한 행위들을 형법적으로 판단하면 내란죄이고 헌법적으로 평가하면 헌법 침해 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헌정을 중단하고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국헌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에서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는 소추사유가 변경된 점이 전혀 없어서 국회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