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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공정성' 주장에 헌재 "양심에 따라 심판…여야 떠나 국민만 보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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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 "헌법분쟁 만드는게 주권자 뜻 아닐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는 7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공정성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갖고 헌법분쟁을 만드는 게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 '여권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yooksa@newspim.com

천 공보관은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을 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은 위헌성 심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했다"며 "그 중 내란이라는 단어는 26쪽의 분량에서 29회 사용됐고, 26쪽 분량에서 21쪽에서 내란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사유 중 1가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란죄 철회는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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