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이 제출한 휴대폰을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새빨간 거짓말이 낱낱이 공개됐다.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공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에 가담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2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다른 공천관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후보 전략 공천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국가수사본부에 촉구한다.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휴대폰, 주거지, 사무실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엄중한 시기, 국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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