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기존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새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포스터. [사진=천안서북소방서] 2025.01.08 gyun507@newspim.com |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꼭 필요하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번질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현장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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