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기존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새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꼭 필요하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번질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현장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