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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특검법 부결시 '외환죄' 추가해 재발의…설 연휴 전 의결 목표"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0:49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0:49

황정아 "여당서 이탈표 많아지는 추세…영심애 따라 표결 임해달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재표결을 앞둔 8일 국민의힘을 향해 "만약 부결된 다면 우리 당은 외환죄를 추가해서 수사범위 확대한 내용으로 특검법을 재발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여러분들도 아시듯 국민의힘은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04 leehs@newspim.com

그는 "재발의하는 특검법은 구정, 그러니까 설 연휴 이전에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다만 "만약 오늘 특검법이 가결된다면, 외환죄 특검법을 따로 발의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쌍특검법 재표결이) 될지 안될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울러 이날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에서 이탈표가 많아지는 추세에 (가결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전 본회의 표결에서) 몇 명의 이탈표가 있었는지 염두하고,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300인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 중 8명이 당론을 깨고 찬성표를 던져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고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방탄을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간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내랑공범으로 규정한다"며 "이들은 국민의 심판과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특검에 찬성하는 것이 윤석열과 손절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경고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고발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당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중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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