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확대 일환으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비를 면제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17개 업무, 122종의 증명서 발급에서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령상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해 제외된다.
현재 삼척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 12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9대는 연중 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시민들은 발급 건수당 200원에서 1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로 인해 창구 발급량이 줄어 공무원의 업무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삼척시는 이번 서비스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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