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확대 일환으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비를 면제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삼척시청.[사진=삼척시청] 2024.11.15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17개 업무, 122종의 증명서 발급에서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령상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해 제외된다.
현재 삼척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 12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9대는 연중 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시민들은 발급 건수당 200원에서 1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로 인해 창구 발급량이 줄어 공무원의 업무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삼척시는 이번 서비스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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