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길이와 형태를 제한한 고등학교에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같은 권고를 내렸으나 학교 측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며 권고를 불수용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인권위는 지난해 8월 6일 해당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 규정에서 두발 제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생활 규정'은 학교의 자율권 범위에 속하고, 학교 공동체가 합의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교육의 일환이라며 두발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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