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볍원이 용인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상해, 폭행 따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치료 감호와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판사봉과 디케의 저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7시께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길 가던 B(20대)씨에게 흉기와 주먹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25분께 이천시 한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C씨 머리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D(20대)씨 목을 조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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