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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환경오염 '58일 조업정지'... 고려아연 경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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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개선보다 '적대적 M&A' 이익 공유에만 관심"
"조업정지 부담, 울산 온산제련소에 전가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환경오염 문제로 최근 '58일 조업 정지'가 확정된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비철 금속 세계 1위'인 고려아연의 경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과 주주들이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으로 온갖 제재를 받으면서도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알짜 기업의 경영권과 이익 탈취에만 몰두하는 '이익 공유자들'의 손을 들어주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이어 "영풍의 58일 조업 정지는 경쟁사인 고려아연에 점유율을 높일 기회일 수 있지만, 영풍과 MBK가 경영할 경우에는 당장 영풍의 적자 보전과 황산 처리, MBK의 투자금 회수가 시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고려아연 다수 주주의 이해 관계와 영풍·MBK의 이해 관계가 불일치하여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고 경쟁력 악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친환경 비철 금속 제련의 근간은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영풍은 지금까지 자사를 경영하면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며 환경 오염 등을 지속해 왔고, 끊이지 않는 제재와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 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58일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석포 제련소는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아연 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 기동 단속반 특별점검에서 영풍 석포 제련소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 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 옹벽과 빗물 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은 이중 옹벽과 빗물 저장소가 수질 오염 방지 시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 자체가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과 무관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물 환경 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석포 제련소는 지난 5년간 환경 오염으로 총 22건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조업 정지 최종판결이 난 뒤 약 일주일 만에 영풍 석포 제련소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기능을 끄고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 정지 10일을 추가로 처분받아 과연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스핌 DB]

계속된 제재로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풍 석포 제련소는 공장 가동률이 50%대(2024년 3분기 말 기준)로 추락했다. 지난 2023년 가동률 80.04%에서 크게 악화한 수치다.

여기에 더해 올해 58일간의 조업 정지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통상 58일간의 조업 정지는 4개월 이상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현 이사회와 경영진, 임직원은 물론 많은 협력사와 울산 시민들은 제련업에서 명백하게 실패한 영풍이 고려아연을 경영할 경우 '비철 금속 세계 1위'라는 위상과 경쟁력이 급격하게 추락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풍의 각종 제련 잔재물과 위험 물질이 다시 온산 제련소로 향하면서 온갖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영풍이 석포 제련소 조업 정지의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길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의 핵심 자산과 기술을 빼돌려 영풍 석포 제련소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며 "실제 석포 제련소는 지난 2023년까지 2년간 카드뮴 찌꺼기를 온산 제련소에 넘긴 바 있다"고 부연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손잡은 파트너가 MBK라는 점도 우려를 자아낸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길어야 5~10년 안에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 등 장기 투자가 필수인 기업을 사모펀드가 인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장 적자를 메워야 하는 실패한 제련 기업과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고수익을 올려야 하는 투기적 자본이 서로 다른 이해 관계로 우량 기업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는 모양새"라며 "실제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두 기업 간 서로 다른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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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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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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