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MBK '고려아연 비밀유지계약' 위반 논란...법적 책임 가능성까지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4:00

'경영 통제 행위 않는다' 조항 위반 여부
'고려아연 주요 공급자와 논의 금지' 위반도 논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체결해 지난 5월 종료된 신사업 관련 핵심 자료들의 '비밀유지계약(NDA)'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사 간 비밀유지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금전적 배상 외에 법적책임 관련 조항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사진=뉴스핌DB]

4일 업계에 따르면 MBK가 고려아연과의 비밀유지 계약이 종료된 후 3개월여 만인 지난 9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며 계약 위반을 넘어 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수조 원대 자금이 투입되는 M&A를 준비하고 논의하고 경영 협력 계약까지 체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석 달은 시간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게 일각에서 주장하는 근거다. 즉 MBK가 고려아연과의 비밀유지계약이 끝나기 전 영풍과 M&A 시도를 시작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MBK는 과거 고려아연 신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재정적 지원을 도울 후보군으로서 고려아연으로부터 여러 기밀 자료를 넘겨받고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체결일은 2022년 5월 17일로, MBK는 그로부터 2년 동안 기밀유지와 함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20개 조항 내용에 서명했다. 하지만 MBK는 비밀유지 계약이 종료된 지 석 달여 만에 고려아연에 대한 M&A를 선언하며 이 점이 다시 부각됐다.

공개된 부분 중 가장 큰 논란은 비밀유지 계약상 제8조다. 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포함해 경영을 통제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도 서명했다.

양사가 맺은 계약 제8조에 따르면 정보 수령자(MBK)는 정보 제공자(고려아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업 결합 및 합병, 적대적 인수 등을 제안하거나, 경영을 통제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영풍과의 적대적 M&A 논의 등 경영권 관련 협의를 6월 이전에 시작했을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MBK 측 주장대로 관련 논의나 협의가 계약 종료 이후에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종료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MBK와 고려아연이 맺은 계약 제9조도 논란이다. 제9조에 따르면 MBK는 고려아연의 임직원은 물론 주요 고객, 주요 공급자와의 논의나 협상 등을 해당 기간 동안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최근까지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고 고려아연이 영풍으로부터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특정 품목들을 공급받아 온 만큼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MBK는 계약서에서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감수하겠다는 데 동의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이에 대해 MBK는 고려아연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MBK는 지난 3일 반박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에 자체 검토한 결과 공개매수를 진행한 바이아웃 부문과 연관이 없는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에서 수령한 자료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고려아연에서 받은 자료는 BCG가 개발한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설명서로 공식 홈페이지와 IR 자료에 공개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MBK에 따르면 투자 운용 부문은 경영권을 인수하는 바이 아웃(Buy Out)과 소수지분투자와 사모사채 등을 진행하는 스페셜 스튜에이션스(Special Situations) 부문 두 영역으로 나뉜다.

MBK 양대 부문은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어 '차이니스 월'로 구분돼 내부 정보 교류 자체가 차단됐다고 주장한다.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투자 대상과 전략도 상이하다는 설명이다.

MBK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함께 공개매수를 진행한 곳은 '바이 아웃'으로 2022년 고려아연의 투자 제안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을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사진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