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8일 부산 남구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 선박이 스크루 이물질 감김선박을 예인하고 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5.01.03 |
이 법은 민간 구조세력의 국가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5년간 부산의 민간해양구조대 인원은 224명에서 313명으로 증가했으며, 해양 조난사고 참여율은 19%에 달한다. 이러한 구조대원들은 이제 '해양재난구조대'라는 명칭으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그간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민관 협력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해경찰은 국민적 관심 속에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체 피복 지급과 포상 기회 확대 등의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찰 이날부터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맞춰 수난구호 참여 수당을 선원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수상구조법 시행규칙을 발표한다. 이는 민간 구조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고 조업 손실에 대한 보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들은 큰 자긍심을 가지고 더 안전한 바다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