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기준 15년 이상 근무·만 40세 이상 일반직원 대상
"고연령 직원 조기 전직 기회 제공 및 인력 구조 효율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하나은행이 2025년 상반기 준정년 직원의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 및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라고 2일 밝혔다.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
신청 대상은 이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이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1969년 하반기생의 경우 월평균임금에 최대 30개월치 곱한 액수다.
1970~1972년생 가운데 관리자급에는 최대 30개월치, 책임자·행원급에는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각각 지급한다.
1972년 이후 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1969년 하반기생부터 1972년생까지는 준정년특별퇴직직원에 한해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로, 퇴사 절차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31일 마무리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특별퇴직 역시 1969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약 25개월치(생월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