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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명태균·비상계엄…檢, 尹부부 수사로 2024년 마무리

기사입력 : 2025년01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1일 09:00

김 여사 사건 불기소…野 검사 탄핵 추진
檢 '공천개입' 명태균·김영선 신병 확보 후 구속 성과
김용현·여인형·이진우, 군 수뇌부 줄줄이 재판행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의 2024년 한 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로 점철됐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대해 거대 야당은 검찰청 폐지라는 극단적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검찰은 '명태균 사건'에 뛰어들며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했다.

그러던 중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은 검찰을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집중 타깃이 됐다. 수사 초기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려던 검찰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으나 여전히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 중앙지검장 탄핵까지 이어진 金 '명품 가방·도이치모터스' 무혐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2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최재영 씨가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공개된 후 약 10개월 만에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명품가방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 구체적 현안에 대한 알선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었다.

약 2주 뒤인 같은달 17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4년 6개월 간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김 여사의 증권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된 건 사실이지만 김 여사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진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하자 야권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에 거대 의석수를 가진 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수사 지휘라인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통과시켰고, 직무가 정지된 이 지검장 등은 다음달 8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명태균 '공천 개입' 수사 일파만파…檢 '황금폰' 확보

김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을 앞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 부부는 또다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 부부가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검찰은 핵심 인물인 명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은 점차 확산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 수사팀을 특별수사팀 규모에 준하는 규모로 불려 수사력을 강화했다. 수사력을 집중한 검찰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들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과거 명씨가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해 물적 증거 확보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의 황금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휴대전화에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 또는 유력 정치인들과 직접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황금폰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나 다른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尹 '내란 혐의' 기소 칼자루 쥔 檢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된 곳 또한 윤 대통령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자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해 가며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인 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에게 최초로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수사권 문제 등을 고려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또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윤 대통령 수사에 집중하던 상황이었다. 공조본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으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줄줄이 재판에 넘기는 등 군 수뇌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 마냥 손을 뗄 수만은 없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는 만큼, 사건이 넘어오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검찰의 수장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부담이 커져가는 모습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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