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기한은 내년 1월 6일
수색영장 집행 과정서 충돌 가능성...공무집행방해 처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거부한 사례가 있어 실제 체포가 원활히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는 상태다.
31일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0시쯤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및 수색영장은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검사의 명의로 작성됐다.
영장 청구는 앞서 윤 대통령이 공조본에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유에 대한 질문에 "출석에 불응해서 거기에 맞춰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실제 공조본이 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원활히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체포영장은 발부될 경우 7일 이내에 집행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공수처는 이날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의 발부 기한은 내년 1월 6일까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국가수사본부와 논의해 봐야 한다. 저희도 검토해봐야 해서 지금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주거지인 관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수색영장 집행을 놓고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도 수색영장 없이 진입할 수 있었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 발부 후 집행해야 한다.
실제로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17일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비협조로 진입에 실패했다.
지난 27일에는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과 용산구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서 압수수색 집행을 승인하지 않아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에 관해 책임자나 관공서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영장 발부 직후 "영장 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