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투병' 조지호 구속 집행정지 요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mironj19@newspim.com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11일 새벽 긴급체포된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최근 병세 악화로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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