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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조' 관련 국수본 수사 박차…법조계 "檢 내란수사 의지·검경 갈등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7:12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7:12

특수본, 우종수 등 휴대전화 압수…금명간 소환 가능성도
"국수본 흠집내기 수사로 비칠 수 있어"
"국수본 내란 수사 공정성 문제 강조하려 하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여야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 운용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이첩한 검찰이 체포조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 수사권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라는 지적과 함께 검경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9일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지휘부 1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 지휘 라인이 국군 방첩사령부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계엄 선포 당시 국수본이 주요 정치 인사 체포조로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첩사가 수사관 100명과 현장에 투입할 형사 10명을 보내달라는 협조 요청에 형사들을 파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보고를 거쳐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은 거절하고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 21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추후 우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체포조 운용 여부가 내란죄 입증의 핵심 '키'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수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경 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실제 우 본부장은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pangbin@newspim.com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상태에서 체포조 운용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겠다는 건 이를 통해 수사권을 복원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해당 수사를 통해 국수본이 이번 내란 수사에서 공정할 수 없고 정치 권력에 좌우될 수 있는 기관이란 점을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국수본 흠집내기 수사로 비칠 수 있다"면서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다시 내란 수사를 맡을 수도 없는 일이고,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공석인 상황에서 경찰이 합동 수사 등을 제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체포조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건 국수본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제기 됐을 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 추후 검경 갈등이 빚어질 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검찰이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건 원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위 경찰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는 게 맞다. 이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를 두고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하나 싶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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