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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송치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14:31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14:31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통제 혐의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내란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A4용지 한 장짜리 지시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두 사람은 지시문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mironj19@newspim.com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긴급체포됐고,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 출동과 관련된 다른 경찰관에 대해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후 행위자별로 검토해 입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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