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무산 중·영도구)은 30일 안전한 보행로와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1년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지체없이 폐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4.06.05 |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매년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실태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도 포함하여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