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군복무 시절 후임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위증교사가 의심되긴 하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임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등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하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하씨는 2022년 1월 해군 병장으로 근무할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 A씨의 머리 부위를 문틀 철봉으로 두 차례 때리고, 같은 달 문틀 철봉으로 A씨 머리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같은 해 9월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하씨가 A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기소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향후 본인의 유학 생활에 지장이 될 것을 염려한 하씨가 A씨에게 허위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 먹고, A씨에게 "법정에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달라. 네 말 한마디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본 것이다.
이후 하씨가 지난해 1~2월에도 A씨에게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고, 이에 A씨는 같은 해 2월 군사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군검사가 '진술을 바꾸는 것인가'라고 묻자 A씨는 "예"라고 답했고, '지금까지 군경찰, 군검찰, 국방헬프콜에 진술한 모든 게 거짓말이었느냐"는 군검사의 질문에도 A씨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하씨와 관련된 것은 거짓됐다"고 답했다.
1심은 하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는 A씨와 특수폭행 사건의 일정과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A씨로 하여금 폭행 사실 없다고 답변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회유했다"며 "또 본인의 변호인이 예상되는 신문사항을 A씨에게 알려준 다음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A씨를 관리·코칭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하씨가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은 든다"면서도 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씨에게 맞았다는 A씨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힘들며, 애초 A씨의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보이는 등 하씨가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하씨가 말한 취지는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는 정도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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