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헌문란· 형법상 폭동 해당"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기소한 가운데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과 형법상 폭동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과를 밝혔다.
국군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체포 및 구금 대상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6일 특수본을 구성한 이후 3주 만에 첫 구속기소 사례다.
[서울=뉴스핌] 검찰 특별수사본부 제공 = 2024.12.27 seo00@newspim.com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시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보고 있다.
주요 정치권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시도했다는 점도 위법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에는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며 체포 대상 실명이 있었다.
또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며 신병 확보 방법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남겼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확인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헌문란을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일대의 평온을 해했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한 점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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