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김용현 측 "韓 통해 계엄 건의 절차 밟아…尹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 통상 업무"
"尹, 국회의원 막지 말라고 지시"
"노상원, 계엄과 관련 없는 인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선포가 이뤄지기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며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하상 변호사는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그는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인데 이를 내란 모의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제 계엄을 건의했는지 등에 대해선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문건에서 국민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하고 국회의원들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 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계엄 해제 결의안 무렵 윤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번 전화했다는 데 김 전 장관은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며 "대통령은 계엄 선포 자정 근처에 의원들을 막지 말고 의사 활동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체포조 명단' 문제와 관련해선 "계엄 선포 직후 계엄법 위반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그런 명단이 없었다"며 "특정이 안 돼 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주최 측 관계자가 MBC,KBS,JTBC,뉴스타파 등 일부 매체의 취재를 불허하자 취재진들이 항의 하고 있다. 2024.12.26 leemario@newspim.com

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거듭된 탄핵 발의 및 예산 폐지 문제 등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정당하게 선포됐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사태에서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육사 후배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계엄 사무 수행 후에도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며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령관으로서 해외 정보 취득, 해외 블랙 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능통한 사람이라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역 후 점집을 운영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전역한 이후 어떤 활동을 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아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은 온당치 않다. 모욕"이라며 "김 전 장관은 군대 후배들과 자문을 구한 노 전 사령관의 전역 후 활동을 두고 사회적 평가가 쏟아지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에 응하고 있지만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