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체포조 의혹에 "체포 명단 받은 사실 일체 없다"
우종수 본부장 등 4명, 압수수색에 준항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지원 의혹에 대해 서로를 정조준하며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의혹에 대해 시간대별 주요 통화 내용과 상황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계엄 이후에 방첩사로부터 위치추적 명단, 체포 명단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 현장 안내 목적으로 국회 주변에 비상소집돼 있던 경찰관들 중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방첩사에서 합동수사본부 구성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파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명단만 준비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당시 제주도 출장 중에 "인력 지원은 법령 검토를 해야 하므로 서울에 갈 때까지 최대한 시간 끌고 방첩사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수본이 밝힌 것과 같은 내용으로 검찰의 체포조 의혹 수사가 지속되며 논란이 빚어지자 이를 진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9일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우 본부장 등 4명은 개별 차원으로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준항고가 청구되면 통상적으로 압수수색물 관련 분석은 중단되며 법원은 양측에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준항고가 인용되면 압수수색 처분은 취소되고 압수물은 돌려줘야 한다.
검찰의 체포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검찰에 역할이 부여됐다는 방첩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며 응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별수사단은 24일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당시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지시는 당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고, 계엄 당일 계엄군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이 검경이 대립하는 듯한 양상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사와 기관들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과 사건 이첩을 놓고도 빚어졌다.
실제 경찰이 지난 7일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8일 반려한 뒤 9일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1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군사법원법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아 석방되기도 했다.
경찰은 11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으나 검찰은 빠졌다. 이후 경찰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에 16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 역시 18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 이첩으로 수사기관 간 갈등은 봉합되는 국면을 맞는 듯 했으나 비상계엄 지원 의혹 수사로 검경 갈등이 다시 빚어질 가능성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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