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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준항고' 국수본 "위법 소지 있어…법원 판단 구해"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6:49

檢, 19일 '체포조' 관련 국수본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이 '체포조' 의혹 검찰 압수수색에 준항고를 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준항고 취지에 관해 "압수수색 절차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종수 본부장 등 4명은 개별 차원으로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준항고가 청구되면 통상적으로 압수수색물 관련 분석은 중단되며 법원은 양측에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인용되면 압수수색 처분은 취소되고 압수물은 돌려줘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pangbin@newspim.com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9일 오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 본부장 외에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수본은 검찰이 지난 11일 체포조 지원 사실 여부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당시 조사하면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권리를 고지했는데 통상적인 참고인 조사에서는 하지 않는다"면서 "피의자로 인정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을 사용하고 고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사실에 대한 추궁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였고, 형식은 참고인이었지만 대법원 판례상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휘를 갖는다"면서 "피의자 지휘이므로 검찰은 피의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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