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간이정액환급 품목 4574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혜택이 확대된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전년 대비 32개 늘어난 4574개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매년 7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원을 환급받는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과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으로 새로 지정했다.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가 2025년 1월 1일 자로 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로 추가했다.
또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관세법령정보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집중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의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2024.05.16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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