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도 95% 환불…'카카오 선물하기' 점주 수수료 7%→1% 인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26일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발표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상한선 14%→8% 낮아진다
정산 주기 67일→37일…카카오, 내년 1분기 이전 적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을 95%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기프티콘 수수료 상한은 최대 14%에서 8%까지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오후 16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발표회가 열렸다.

다만 지난 11월 말 상생안 도출에 성공한 배달앱 상생협의체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 적용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7일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4.17 plum@newspim.com

◆ 수수료 최대 14%→8%, 정산 주기 67일→37일…카카오, 내년 1분기 내 적용

앞으로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기프티콘 수수료를 5~14% 수준에서 5~8%로 낮춘다. 기프티콘을 발행하는 발행사들은 정산 주기를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기프티콘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가맹점을 거쳐 가맹점에 돈이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유통사가 타 결제 수단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점과 발행사의 긴 정산 주기(최대 60일) 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프티콘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는 등 환불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와 민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유통사인 카카오, 발행 5개사인 ▲11번가 ▲섹타나인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가 참석했다. 협회 측에서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번 상생안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가맹브랜드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인하로 점주 부담은 기존 7.0%에서 1.0%로 낮아진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6 100wins@newspim.com

상생안에 따르면 현행 점주 부담은 기존 7.0%에서 1.0%까지 줄어든다.

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율도 3.0% 이하로 낮춘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50대50으로 나눠 부담하는 경우 적용되며,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발행사의 정산주기는 약 67일에서 37일로 30일가량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한 후 유통사는 발행사에게 7일 내, 발행사는 가맹본부에게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때 60일이 상당히 길어 전체 정산주기가 길어졌다.

앞으로 유통사인 카카오는 기존 발행사에 월 4회 정산하던 걸 월 10회로 늘려 유통사→발행사의 정산 주기를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발행사→가맹본부 단계는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모바일상품권 상생안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 정산주기는 67일에서 37일로 줄어든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6 100wins@newspim.com

정산주기 단축 과정에는 가맹본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발행사들과 가맹본부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안에 수수료 인하 상생안과 정산주기 단축을 실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기프티콘 환불비율 기준을 90%에서 95%까지 높인다. 앞으로 공정위는 향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심사청구를 받아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비율 개정과 관련해 사업자 단체와 몇 차례에 걸쳐 협의했지만 사업자 단체가 강경한 입장을 보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직권 개정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탄핵 정국에 힘 빠져…실현 시기 미지수

협의체는 올해 4월 출범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마땅한 진전을 도출하지 못하다 8개월 만에 결론을 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00여 일 만에 상생안을 도출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협의체는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다. 지난 10월 가맹점주협의회는 수수료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탈퇴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생안 마련에 성공했지만 후속 조치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탄핵 정국이 겹쳐 힘 빠진 상생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등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놓고 가결됐지만 거래액 기준 시점 등 상세 사항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에 수반되는 시스템을 갖추느라 (상생안) 도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상생안 적용은 진행 중이고, 배민과 카카오 모두 문제없이 (상생안 적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상상안에 대해 "아주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을 시작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간이 다소 늦어진다고 해도 조속한 기간 내 적용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