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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동차 민원서비스로 증지수수료 43억원 확보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7:42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7:42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자동차 기업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증지수입 43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가 올해 자동차 기업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증지수입 43억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29.

이는 전년 징수한 26억원 대비 165% 증가한 것으로, 시 전체 증지수수료 61억원의 70%에 달한다.

2019년 도입된 이 서비스는 지역 구애 없이 온라인 등록을 지원하며, 올해까지 총 138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수입차 판매 및 등록 부진 등 자동차 관련 세수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인 증지수수료를 초과 달성했다.

기업민원서비스의 주가 되는 자동차 저당설정 시 비용은 1000만 원 설정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0.24%) 2만 4000원, 증지수수료(0.4%) 4만 원으로, 이 중 증지수수료는 국가와 도에서 교부금으로 받는 세입이 아니라 전액 순수한 창원시 세입으로 들어간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열악한 세수 환경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증지수수료 증가는 재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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