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개정안 보류' 건의문, 3분의 2 동의 못 받아"
전국 교육감 중 6명 개정안 '찬성', 5명 '반대', 6명 '기타의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유보하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부 시도 교육감이 26일 비판하고 나섰다.
건의문 발표에 찬성하는 교육감 수가 정족수에 미달하고 충분한 합의 없이 발표됐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에서 한 학생이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정근식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이뤄진 뒤에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의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문 채택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향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은 2023년도 11월 총회에서 합의한 절차에 따라 폭넓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밤 건의문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회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일부 시도 교육감이 해당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거나 미회신 등 기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교육감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며 "강 교육감의 해명과 신속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의회는 협의회 명의의 발표문은 교육감 3분의 2인 1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개별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시도 교육감 명의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수 교육감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규정을 어겨가며 급하게 건의문을 발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발표한 교육감협의회 명의의 건의문은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감 중 5명(강원, 제주, 대구, 충북, 경북)만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알려진다.
6명(세종, 경남, 울산, 인천, 서울, 충남)은 개정안에 찬성했고 전남 등 6명의 교육감은 미회신 등 기타 의견으로 분류됐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