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민간 공사 대비 크게 낮은 공공 공사비가 건설 착공·공사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신설해 산정 현실화에 나선다. 신기술·특수공법, 공종 다양화 등에 따른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검증하기 위한 '수요 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은 중소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의 요율은 1~2%포인트(p),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되도록 10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률은 1.3~3.3%p 상향한다.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모식도 [자료=국토부] |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담겼다.
낮은 공사비를 올려 공공사업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문기관과 업계가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거쳐 공사비 산정기준을 보완했다. 또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으로 기재부와 국토부는 합동작업반을 운영해 단가 및 물가 현실화를 위한 4개 과제 개선안을 도출했다.
우선 그동안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이 시공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감안해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공종별 22건, 공통 9건 총 31건을 세분화·신설한다.
신기술·특수공법, 공종 다양화 등에 따른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검증하기 위해 국토부, 조달청, 발주청, 서울시, 건설기술연구원, 업계 등이 참여하는 '수요 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할 방침이다.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은 중소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의 요율은 1~2%포인트(p) 상향한다. 일반관리비 요율(5~6%)은 1989년 이후 30여년간 고정돼 있어 그동안 산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50억 미만은 현행 6.0% 보다 2.0%p 높은 8.0%로, 50억~300억원 미만은 5.5% 보다 1.0%p 높은 6.5%를 적용한다.
2020~2023년 공사비가 약 3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률 형성구조와 업계 저가 투찰 관행 등이 맞물려 저조했던 낙찰률도 상향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되도록 10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률(1.3~3.3%p) 상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이형(100억~300억), 일반형 300억↑)의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시 단가심사 범위를 각각 3%p, 1%p 축소한다.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는 일반관리비를 상향해 순공사비 보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물가 반영기준도 조정한다. 당초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했지만 개선방안에 따라 GPD디플레이터를 기본 적용하고 물가 급등기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또 턴키 수의계약 체결 시 총 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 변동분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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