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승객이 모두 탔는데도 기체 결함이 발생해 4시간을 이륙하지 못한 대한한공과 델타항공 그리고 항공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한 에어아스타나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델타항공 항공기 [사진=블룸버그통신] |
델타항공은 기내지연과 운임미신고로 총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으며 대한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기내지연으로 2500만원, 운임미신고로 1000만원 과장김을 받게 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돼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게 돼 '항공사업법'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고 2025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난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 또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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