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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닛산-혼다 '생존 합병' 톱3 등극 VS 일본판 스텔란티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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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안 조만간 MOU
연간 생산량 800만대, 세계 3위
도요타·중국 경쟁사에 대항

이 기사는 12월 19일 오후 2시2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일본 자동차 업계의 통폐합 움직임이 연일 세간에 뜨거운 화제다. 1년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던 닛산 자동차(7201, NSANY)와 실적 악화로 홍역을 치르는 혼다 자동차(7267, HMC)의 합병 움직임에 기대와 냉소가 쏟아지는 상황.

블룸버그를 포함한 주요 외신이 자본 제휴와 합병, 지주회사 설립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양사가 협상에 돌입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닛산이 24%의 지분을 보유한 미츠비시까지 편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지주회사 그룹을 설립하고 양사의 자동차 제조와 판매 등 경영 전반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씨티그룹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3사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연간 생산 규모 800만대의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제치고 전세계 3위 자동차 그룹으로 부상하는 셈이다.

일본 자동차 업계의 2~3위 경쟁사가 합병 협상에 나선 데는 닛산의 위기가 일차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카를로스 곤 전 최고경영자(CEO)의 스캔들과 기술 개발 지연,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시장 판매 부진 등 총체적인 위기 속에 업체의 경영진들은 생존 시한이 12~14개월 남았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핵심 시장 가운데 하나인 미국에서 닛산 딜러들의 수익성은 15년래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고, 시장 점유율은 5년래 최저치로 밀렸다.

닛산 [사진=블룸버그]

혼다 역시 중국 시장에서 1~11월 사이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7% 급감하는 등 실적 악화가 두드러지고, 전세계 생산량을 10%에 해당하는 50만대 감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 양사의 합병 논의는 지난 3월부터 나왔던 얘기다. 8월 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거래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도 논의의 결과였다.

최근 양측이 협상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데는 대만의 아이폰 제조 업체 폭스콘이 닛산의 지배 지분을 노리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닛산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프랑스 르노 그룹이 보유한 닛산 자동차 지분 약 15%를 사들이기 위해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포함한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것.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폭스콘은 지난 수 년간 전기차 기술에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12월19일자 보도에 따르면 폭스콘이 적대적 인수에 나설 경우 닛산에 백기사가 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외신들은 폭스콘이 아니더라도 닛산의 자산에 '입질'하는 세력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해외 자동차 메이저들은 물론이고 헤지펀드까지 닛산의 미국 생산라인을 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인수합병(M&A) 전문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닛산의 자산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사이에 싼 가격에 미국 현지 자동차 생산라인을 인수해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닛산은 싱가포르 소재 헤시펀드 에피시모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타깃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에피시코는 도시바를 포함해 일본 공룡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에 나섰던 헤지펀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단 양사의 합병 움직임에 긍정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카디프 경영대학원 자동차산업리서치센터의 피터 웰스 교수는 CNBC와 인터뷰에서 "양사가 위기 국면을 타계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비용과 기술 개발, 자산 가치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선택"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혼다와 지난 2010년 세계 최초의 매스 마켓 전기차 리프(Leaf)를 출시한 닛산의 기술적 강점을 통합할 때 양측이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츠비시까지 3사가 하나의 지주회사 체제로 통합되면 도요타에 대항마로 부상하는 한편 BYD를 포함해 급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5년 전세계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최소 50%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2024년 전기차를 포함한 클린 에너지 차량의 비중이 4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감안할 때 닛산과 혼다의 합병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양측이 합병에 최종 합의하더라도 현실적인 걸림돌이 상당수라고 지적한다. 도아키 도쿄 인텔리전스 랩의 이케모토 다쿠마 애널리스트는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양사의 이익률이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며 "닛산이 혼다에 작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보조금을 포함해 파격적인 '당근'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혼다가 실제 닛산을 끌어안을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씨티그룹 역시 보고서를 통해 "합병이 닛산과 미츠비시에 긍정적인 반면 혼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닛산과 합병하지 않더라도 혼다는 앞으로 5~10년 사이 국내외 오토바이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즈호증권의 이시야마 요시다카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내고 "단기적으로 양사의 합병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불과 1년 후의 상황을 예측하기 힘든 닛산에 강한 호재"라고 판단했다.

그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합병 회사의 실적과 주가는 기술과 시장, 영업망 등을 포괄하는 경영 전략에 달렸다"고 말했다.

기술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양측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의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문화적인 차이의 극복이 성공적인 합병의 관건이라는 얘기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일본 정치권이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합병 과정에 대규모 감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닛산이 르노와 체결한 전략적 제휴의 처리 문제도 간단치 않다는 의견이다.

JP모간의 기시모토 아키라 애널리스트는 CNBC와 인터뷰를 갖고 "합병에 본격 나서기 앞서 닛산이 복잡하게 얽힌 르노와 자본 제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 정부까지 닛산과 혼다의 합병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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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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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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