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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마중물' 고준위 지하연구시설 부지 확정…특별법 처리는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6:15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6:15

산업부, 18일 URL 건설 부지 '강원도 태백시' 최종 선정
방폐장 구축 전 필요 기술 개발…2026년 건설 공사 돌입
'고준위 특별법' 국회 계류…방폐장 시급한데 지지부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기 전에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하게 될 '연구용 지하시설(URL)'이 강원도 태백시에 지어진다.

당초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 운영 시점에 맞춰 URL을 구축해 필요 기술을 실증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정작 방폐장은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어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실정이다. 방폐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방폐장이 1순위로 필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6년 강원 태백시에 URL 구축…고준위 방폐장 마중물

산업통상자원부는 URL이 지어질 부지로 강원도 태백시를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부지 공모를 시작해 8월경 유치 계획서 접수를 마감했다. 이후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8개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공모에 단독 신청한 태백시를 예정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URL은 방폐장과 유사한 심도인 지하 약 500m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지질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처분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시설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 구축 공사에 돌입해 2032년에 준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영 기간은 준공 전인 2030년부터 부분 운영을 시작해 약 20년간이다.

월성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진=뉴스핌DB]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운영 과정에서 방폐물은 반입되지 않는다. 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캐나다‧벨기에‧프랑스‧일본 등 8개국도 URL과 비슷한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바 있다.

해당 시설에서는 국내 지질 환경에 적합한 처분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이뤄진다. 개발된 기술들은 방폐장 부지 선정과 건설·운영 과정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또 일반 국민이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국민 개방을 전제한 시설 설계를 통해 방폐물 관리 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URL 구축에는 2026~2032년간 총 51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치 지자체인 태백시에는 보조금 등의 직접적인 재정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인근 상권 활성화와 필수 인력 상주 증가 등을 통해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백시는 구축 예산을 포함해 총 1조원 이상의 직·간접적 경제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URL은 방폐장과 궤를 같이 한다. 방폐장 건설은 ▲문헌 조사(1년) ▲유치 신청(2년) ▲기본 조사(5년) ▲심층 조사(4년)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중 심층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에 대한 기술 검증을 URL에서 필수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URL이 방폐장을 짓기 위한 마중물격 시설로 활용되는 셈이다.

◆ '고준위 특별법' 연내 처리 어려울 듯…방폐장 논의 공전

URL 건설 사업은 이번 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순조로운 첫 발을 뗐지만, 정작 방폐장은 제도적 기반이 돼야 할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관련 논의가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방폐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방폐장이 없어 각 원전에 시설로 딸려 있는 습식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습식저장조는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 순으로 포화시점이 도래한다. 약 40년 뒤에는 모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한계에 달하는 셈이다.

앞서 고준위 특별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극적 합의를 이뤄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당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며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원회 단계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다른 정쟁 현안을 우선시해 고준위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법안들의 처리를 거듭 보류해 온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며 국회의 모든 화력이 탄핵 수성전에 집중된 실정이다.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이 교체될 경우 '탈원전' 기조가 강해지며 원전 관련 법안들이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준위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고준위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URL의 건설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 탄핵 정국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가정하고 이후 8년간 기술 검증 기간을 고려해 2030년부터 URL 부분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미 연말이 가까워진 만큼 연내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본다"며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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