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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중장년 재취업 기술...'신사업 제안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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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이 나이에 과연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1차 베이비붐 세대인 A씨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 규모는 약 700만 명이며, 상당수가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중장년 재취업 분야를 살펴보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분야를 떠올릴 수 있다. 즉 재취업 공략 대상은 동일 산업 내에 동일 직무다. 개인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취업에 뛰어든다. 그러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가 과연 퇴직 이후 자신을 기다려 줄까? 다들 걱정이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꾸어 자신의 과거 일했던 분야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에 중장년 일자리는 많다. 퇴직 이후 '동일산업-동일직무'만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확장하여 '동일산업-타직무' 혹은 '타산업-동일직무'로의 이동 가능성을 열어 둘 것인지? 마지막으로 상당한 준비 기간을 요구하는 '타산업-타직무'로의 경력전환(career transition)도 고려할 것인지?

장욱희 교수

필자는 평소 퇴직을 앞둔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work)'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강조한다. 인생 전반부가 일의 목적이 생계,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인생 후반부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라고 주문한다. 여기에 딱 부합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바로 '중소기업'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일(work)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최근 긱(Gig) 이코노미 시대에 일자리 이동이 빈번하고 플랫폼 일자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공략할 때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규직, 퇴직 이전과 동일한 분야, 근무지 등을 고집하지 않으면 일자리 기회는 확대된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중장년은 퇴직 이후, 정시에 출근하여 늦게까지 일하는 건 이제 사양하고 싶다고 말한다. 수입이 다소 줄더라도 일은 과하지 않게 수행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중소기업은 특정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출신 전문가를 모시려면 부담이 크다. 오히려 구직자가 중소기업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면 기회가 커진다.

중소기업에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당장 어렵다면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혹은 풀타임이 아닌 비상근 자문역할을 조심스럽게 중소기업에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일의 개념을 조금만 바꾸면 중장년 일자리가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 2021.10.19 kimkim@newspim.com

둘째, 중소기업을 눈여겨 보고 공부해라. 중장년은 과거의 화려했던 틀 안에 갇히면 일자리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틀을 조금만 깨고 나오면 일자리의 기회가 많아진다. 일자리를 열심히 찾다 보면 '괜찮은 중소기업'이 점차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이 상당수 있다. 이런 중소기업에 용기 내어 도전하라고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상당수가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빈 일자리'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20만 명이다. '빈 일자리'는 현재 구인 활동 중이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셋째, 실무형 인재로 리셋 (reset)해라. 중소기업은 실무형 인재를 원한다. 중소기업은 현장을 발로 뛰고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다. 여기서 '나이'는 중요치 않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고경력자에 대한 니즈가 높고 중장년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중소기업,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려 하는 중소기업,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고민하는 중소기업,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신사업 프로젝트를 시도하려는 수많은 중소기업에 대한민국 중장년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장년은 장기간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중소기업에 전수해 줄 수 있으며, 기존 중소기업 직원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기존 중소기업 종업원들을 향해 문제점만 지적하려 한다며 그들과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자신이 중소기업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임'을 채용 과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벤처·스타트업 SW개발인재 매칭 페스티벌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청년 SW개발분야 구직자들이 재용 게시판을 살펴 보고 있다. 2024.10.28 leemario@newspim.com

넷째, 중소기업의 중장년 관심 분야를 확인해라. 중소기업 현장에서 CEO 인터뷰를 직접 해 보면, 기술 분야 인력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나는 기술이 없으니 힘들겠구나? 생각하며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라. 중소기업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장년 인력은 기술이나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영업 및 마케팅 분야도 니즈가 높다. 제조업의 경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풍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영업 및 마케팅' 분야도 중장년 일자리 기회가 많다는 점을 잊지 말라.

다섯째, 노동시장에서 몸값을 높이려면 재교육은 필수다. 과거의 경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제안하고 싶다. 재취업에 유리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도 관심을 가져라. 자격증 준비는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또래 중장년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 폴리텍대학교 신중년 및 서울시 기술교육원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노동시장에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재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훈련을 통해 재무장한 중장년에 강한 호감을 느낀다.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부원장이 지난 28일 주최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2024.11.29 sheep@newspim.com

따라서 중소기업을 공략해 보고 싶다고 느낀다면 지금부터 준비해라. 컨설팅 사례를 통해 퇴직 이후 중장년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어떻게 재취업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중장년 A씨를 강의 이후 다시 만났다. 6개월 기간 동안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을 공략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는 대기업에서 임원을 지냈으며 대외협력, 영업 총괄, 기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 보유자다. 그러나 58세에 막상 이력서를 제출하려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임원 출신은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력서 낼 곳이 없다고 걱정했다.

함께 공략기업을 설정하고 대상기업(target company)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대상기업에 맞추어 이력서 및 자기소개를 작성하였다.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토론했다.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끊임없이 이력서 등 구직서류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지금 구인 공고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마냥 기다려야 할까? 혹시 채용공고가 없는데 재취업이 가능할까?

이때 현장에서 중장년에게 특별히 주문하는 것이 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구직서류 외에 추가로 '신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사업 제안서는 작성하기는 어렵지만, 공략하려는 기업에 어필할 수 있고 기업으로부터 최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도구다.

따라서 A 씨에게 공략하고자 하는 해당 중소기업에 신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신사업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해당 산업과 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하였다. 드디어 오랜 시간 끝에 신사업 제안서가 완성되었다.

해당 중소기업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신사업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며칠 후 해당 기업에서 A 씨에게 연락이 왔다. 직접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K 중소기업의 회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 회장님 인터뷰 이후 그는 노심초사했다. 약 보름 정도 후 K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해당 기업의 인사 총괄 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도 그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다.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얼마 후 제조업인 K 중소기업에 영업 총괄 부사장 오퍼가 왔다.

K 중소기업은 제조업이며 '월드클래스 300' 해당하는 강소기업이다. 탄탄한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A씨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한 영업능력을 잘 피력하였으며 상대 기업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자신이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신사업 제안 내용을 언급하고 상대 기업을 설득하였다. 특히 A씨의 대기업 지사장 시절 리더십과 영업 관리 능력이 어필되었다.

그는 일주일 후 출근했다. 직원들에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특히 젊은 영업사원들의 현장 애로점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준다. 무엇보다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난다. 사람이 결국 자산이라며 사람 만나는 데 공을 들인다. 그가 지난 과거의 향수를 잊고 새로운 분야로의 용기 있는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 컨설팅,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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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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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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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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