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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퇴직 이후 창업이냐? 재취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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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퇴직을 앞둔 중장년에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물어본다. "퇴직 이후 창업과 재취업 중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들 상당수는 자신이 이전에 해왔던 일보다는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창업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퇴직 직후에는 중장년 대다수가 재취업보다는 창업을 생각한다.

시간이 흘러 퇴직하고 6개월 이상이 되면 답변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 즉 퇴직 이후 제2의 경력목표가 바뀐다. 그들은 "아무래도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한다. 창업과 재취업 비율이 처음 8대 2로 시작하는데 상황이 역전된다. 컨설팅 시간이 흐를수록 창업 희망자는 점점 줄어든다.

왜일까? 컨설팅 주요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창업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며 꼼꼼하게 분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창업 준비 리스트를 작성하고 창업 시뮬레이션까지 해보기도 한다. 창업자 마인드, 창업 아이템 선정, 시장조사, 프랜차이즈, 사업 타당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상권분석, 점포개발, 트랜드 분석, 고객 마케팅 전략, 직원 관리 등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다.

장욱희 교수

그러나 현실에서 마주하는 중장년 퇴직자는 급하다. 일반적으로 생계형 창업이 많고 서둘러 창업하려고 한다. 결국 이들은 과당경쟁에 내몰린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규모 대비 사업체수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대부분 자영업자가 많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등과 비교해도 사업체수가 많은 편이다. 국내의 좁은 시장에서 과다한 사업체가 있다는 것은 사업체끼리 과당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것도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인 고용원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700만 명에 달하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와 최근 1964년생부터 1974년생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약 954만 명을 차지한다. 향후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자영업 창업에 가세할 수 있어 과당경쟁이 불가피하다.

창업도 퇴직 이후 대안임은 틀림없다. 선진국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기회인 시장을 창출하는 창업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회 추구형 창업'이 별로 없는 편이다.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는 창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창업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2월 중장년일드림센터에서 강의 진행 모습 [사진=구로구]

첫째, 창업은 재취업의 대안은 아니다. 단순히 대박을 터트려야 하는 아이템만 찾는 사람은 진정한 사업가는 아니다. 뭔가 특별한 능력을 요구한다. 그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새로운 기회 추구를 위해 불확실성이나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있는가? 냉정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둘째, 창업을 하고 싶다면 준비기간을 늘려야 한다. 준비기간과 창업성공률은 비례한다. 위험 요소는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며, 기회요인은 찾아야 한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 발굴과 고객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분식점 창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메뉴 개발을 위해 떡볶이 하나만 할지 아니면 어묵, 쫄면, 우동, 김밥 등 다양하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추천한다. 창업 전에 반드시 '창업을 위한 재취업' 과정을 경험해라.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A씨는 25년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퇴직 직전에는 대외업무, 지사장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컨설팅 진단 결과 퇴직 이후 제2의 경력목표를 '창업'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퇴직한 선배들이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를 자주 봐 와서 창업을 바로 하기는 겁이 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선 그에게 '창업을 위한 재취업' 과정의 하나로 00 중견기업을 연계하였다. 00 중견기업은 전기분야 제조업으로 그는 대표이사 면접 이후 부사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2년 후엔 동일 산업분야의 퇴직 선배 일을 도우면서 선배 회사를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현재 36명의 상시종업원 월급을 책임지는 사장님으로 변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희망‧행복·미래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경협 중장년내일센터, 서울 남부고용 노동지청, 영등포 여성인력 개발센터와 함께 여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채용의 자리를 제공한다. 2024.10.15 pangbin@newspim.com

B씨는 현장에서 자주 소개하는 사례 주인공이다.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 창업하였다. 몇 년 전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전기 문제가 발생하여 그를 우여곡절 끝에 만났다. 그는 전기 관련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고객이 찾으면 밤낮 구분 없이 달려간다고 했다.

입소문이 나고 단골이 늘면서 너무 바쁘다고 했다. 처음에는 퇴직 이후 자격증을 따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런데 직원으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자식들 결혼할 때가 되면 그래도 사장 명함이 좋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창업했다고 말했다. 이후 2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났는데, 그때도 그는 문제 해결이 빨랐다. 역시 경험이 풍부한 실무 전문가형 사장이다.

과천시 일자리&생애설계 박람회. [사진=과천시]

앞에서 소개한 두 사례 주인공은 공통점이 있다. 퇴직 이후 바로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 '창업을 위한 재취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관련 분야에서 적어도 2년 이상 경험을 쌓았다.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창업을 위한 재취업'으로 일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과정은 창업 위험 요인을 대폭 줄여주고 성공률을 높여준다.

창업도 퇴직 이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성공률을 극대화하려면 당신에게 특별한 기업가 정신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검토하고, 철저한 준비기간과 실전을 위한 창업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특히 퇴직 이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장년에게 있어 '창업을 위한 재취업' 실전 과정은 힘겹지만, 건너뛰기보다는 필수다.

과천시 일자리&생애설계 박람회. [사진=과천시]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 컨설팅,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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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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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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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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