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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 4자연합 제기 '임종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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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그룹 4자연합(신동국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킬링턴 유한회사)이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제기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4자연합이 임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한미약품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한미약품]

해당 가처분 신청은 오는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지분 41.42%의 의결권을 임 대표가 단독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제기됐다.

4인연합은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며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임 대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4인연합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지난 10월 23일 이사회 결의의 의미에 대해 일부 견해를 달리하기는 했으나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였다는 측면에서 금번 가처분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기각이 이번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안건의 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재현, 신동국 이사의 해임 사유에 대한 판단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미약품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더욱 최선을 다해 주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1호 의안으로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의 건 ▲2호 의안으로 박준석·장영길 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된다.

앞서 임 대표와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은 한미약품 이사회에 측근을 앉혀 경영권을 장악하고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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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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