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8660건, 62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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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가을 전경. [사진=군포시] |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전화(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5년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위택스 또는 군포시 세정과에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최초 3%, 미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최대 60개월)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