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두 번째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여 사령관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약 5시간만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여야 인사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아 부하들에게 체포조 구성을 지시한 사실 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 사령관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지난 9일 소환조사한 것에 이어 재소환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특수전사령부 산하 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 이전인 12월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계엄 관련 임무를 사전 지시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김정근 3공수여단장을 소환하는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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