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중대 사안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이태원 특조위 요청에 따른 긴급 보존 조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고시했다.
13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요청한 기록물에 대해 대한 폐기 금지를 결정,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진상 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을 대상으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따른 조사, 수사와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들이 보존기간이 지나 폐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국가기록원 측에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것으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해 대상기관에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로 12일부터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