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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체제 불가피...정부 국정동력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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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탄핵 가능성…헌재 법적 대응 전망
야당, 한덕수 총리 탄핵 예고…부총리 대행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탄핵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 1순위'인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이끌게 된다.

다만 한 총리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더욱이 한 총리는 야당의 탄핵 대상에도 이름이 올라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되기에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번 주 내에도 통과시킬 수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을 대신해야 할 총리가 사법리스크에 엮여 있다 보니 윤 정부 국정동력이 사실상 상실했다는 우려가 터져나온다.

11일 국회 및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 간 수사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어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가결된 후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재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투표 참석 의원이 195석에 그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당시 안철수, 김예지, 김성욱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나머지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은 배현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추가로 탄핵안 찬성에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여당 의원들의 투표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총책임자가 된다. 국군통수권과 인사권 등도 넘겨받는다. 다만 긴급명령 발동 등 중대한 결정은 제한된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할 때까지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탄핵 심판기간을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대행체제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져 국정 운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총리는 사실상 '식물 총리'로 전락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황교안 총리가 147일간 권한대행을 수행했고, 이보다 앞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고건 총리가 63일간 대통령을 대행한 바 있다.

이들 총리가 행사한 대통령 권한은 거부권과 인사권 일부에 그친다. 고건 권한대행은 특별사면 시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순실 특검 수사기관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인사권 일부를 행사했다.  

더 큰 문제는 한 총리 역시 야당의 탄핵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행위를 방조했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 총리 탄핵 이후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해 무정부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 야당 계획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총리 탄핵 시 권한대행 순위에 따라 권력이 차례로 이양되겠지만, 실제 큰 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거나, 야당의 공세를 막을 만한 명분이나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며 "현재같은 국가 비상 상황이 장기화되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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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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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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