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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동훈 "대통령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탄핵 찬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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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위해 정보기관 동원 확인":
한동훈계 약 20명 내외, 탄핵안 국회 본회의 넘을 듯
7일 본회의서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 정지, 헌재서 심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해 탄핵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한 대표는 6일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것이 신뢰할 만한 근거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는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 등 주요 정치인 제압을 실제로 시도했다는 것으로 그동안 CC(폐쇄회로)TV를 통해 야권에서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에 나섰다는 주장에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여인형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을 과천 수방사에 수감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파악했다"라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라며 "새로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탄핵 찬성 선언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는 약 20명 수준으로 이들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기 위해 필요한 의원 수는 재석 3분의 2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 6당 192명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8명이다.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가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게 된다.

탄핵 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 청구하면서 개시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이 걸렸음을 고려하면 심리 기간은 더 짧을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한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 뿐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후보를 조속히 추천하고, 인사청문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한 가운데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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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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