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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 사건 접수…올해 탄핵 사건만 5건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6:46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6:46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5일 국회에서 의결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이로써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이 송달되면서 올해 헌재는 총 5건의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 올해 첫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인물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지난 8월 2일 가결됐고 현재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7일 표결하기로 했다.

여기에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고려하고 있어, 탄핵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이날 접수한 탄핵 사건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헌재는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한편 수장을 잃은 감사원과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최선임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중앙지검은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각각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차장검사의 직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최 부장검사의 반부패수사2부장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각각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부에서 현 야권이 탄핵을 소추하고 선고까지 나온 사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총 3건이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지 167일, 안 검사는 252일, 이 검사는 272일 만에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각각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과 이 검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안 검사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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