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타타그룹이 25일 찬드라세카란 회장 연임과 상장을 둘러싸고 내홍을 격화했다.
- 타타손즈 이사회는 17일 연임과 상장을 가결했지만 타타 트러스트가 위법이라며 맞섰다.
- 주주총회와 상장 절차가 남아 있어 창업가문과 이사회의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타타손즈 이사회 "회사 정관상 문제 없어"
회장 연임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타타 그룹의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지주사인 타타손즈의 상장과 지배구조 권력을 둘러싸고 창업가문과 이사회가 대립한 가운데, 내부 갈등이 초대형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 찬드라세카란 회장 연임 놓고 '격돌'...법정 공방 돌입
2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룹 지주사인 타타손즈는 타타 트러스트 노엘 타타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회장 재선임) 결정은 회사 정관 해석에 관한 법률 자문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한 결정"이라며, 타타 회장의 반대 의견을 사실상 거부했다.
타타 트러스트는 타타손즈 지분 6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공익 재단이며, 노엘 타타는 창업 가문의 대표다.
이번 서한은 타타손즈와 타타 트러스트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송된 것으로, 나타라잔 찬드라세카란(이하 찬드라) 회장의 연임 승인 절차에 대한 노엘 회장의 해명 요구에 따른 것이다.
타타 트러스트는 이달 17일 타타손즈 이사회에서 찬드라 회장 재선임 안건이 가결되자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위법하다고 규정했다. 재단 측은 찬드라 지난 8월 12일 연임 의사가 없음을 밝힌 서한이 이미 정식으로 수용되어 최종 확정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타타손즈는 이사회 결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현재 외부 법률 자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실상 법적 공방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찬드라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수프라카시 무코파디야 타타손즈 그룹 서기는 이사회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다이 우메시 랄릿 전 인도 대법원장, BN 스리크리슈나 전 대법관, 수디프토 사르카르 선임 변호사의 법률 의견을 인용했다.
타타 트러스트는 전 인도 대법원장 D. Y. 찬드라추드의 법률 의견을 근거로 이번 연임 결의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타타손즈 정관상 회장 선임과 같은 중요 결정에는 트러스트 측 이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엘 회장은 찬드라의 연임안 가결 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이사회 표결은 '이례적'...회장 연임 '최종 확정'은 아냐
찬드라 회장의 연임 문제는 올해 2월 이사회 회의 때 이미 쟁점이 됐다. 노엘 회장은 당시 에어인디아(Air India)와 타타 디지털(Tata Digital) 등 일부 계열사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찬드라 회장의 연임을 반대했으며, 이사회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8월 찬드라 회장은 연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타타 트러스트는 찬드라 회장의 입장을 받아들여 후임자 물색에 돌입했다. 그러나 연임 포기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타타손즈 이사회 요청에 따라 찬드라 회장은 3연임에 도전했으며, 이달 17일 회의에서 타타손즈 이사회는 찬드라 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4대 1로 의결했다.
타타손즈 이사회가 찬드라 회장을 붙잡은 이유는 성과와 경영의 연속성이다. 전문경영인 출신의 찬드라 회장은 2017년 취임 이후 전기차·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했으며, 이 과정에서 타타 그룹은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재편하려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찬드라 회장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직후에는 미래 성장을 향한 타타손즈 1,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찬드라 회장을 대체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만장일치 추대가 아닌 표결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형식을 거쳐 찬드라 회장은 2027년 2월 20일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향후 5년간 회장직을 다시 맡게 된다. 다만 이번 이사회 의결로 찬드라 회장의 3연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타타손즈 주주총회에서 타타 트러스트가 66%의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
다만, 현재 주주총회 개최 시기는 불확실하다. 마하라슈트라주 자선사업국이 핵심 주주인 시르 라탄 타타 트러스트(SRTT)의 이사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를 동결한 뒤 최근 해제한 상황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타타손즈 정관상 양대 핵심 재단인 SRTT와 시르 도라브지 타타 트러스트(SDTT)가 주주총회에 보낼 두 개 재단의 공동대표(1명)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 당국은 늦어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명령한 상태다.

◆ 타타손즈 상장 합의도 '난제'
회장 임기 연장 외에 타타손즈 상장을 둘러싼 합의도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 인도 중앙은행(RBI)이 타타손즈의 핵심투자회사(CIC) 자격 취소 신청을 기각하면서 타타손즈는 즉시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타타손즈는 당국의 요구에 따라 상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엘 회장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상장으로 인해 가문의 정통성과 지배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타타손즈 이사회 개최를 하루 앞둔 9월 16일, 노엘 회장이 이끄는 SDTT는 재단의 또 다른 지명 이사인 베누 스리니바산의 이사회 참여 및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한 기습 결의안을 발의했다. 스리니바산이 타타손즈의 상장을 지지하자, "재단의 이익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사회 논의와 투표에서 배제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스리니바산은 "나를 지명한 것은 단일 재단이 아닌 공동 재단이고, 이사로서의 본분은 지주사인 타타손즈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배제 명령을 거부했다.
결국 17일 회의에서 이사회는 찬드라 회장의 연임과 함께 타타손즈 상장을 가결했다.
의결권 자문 회사인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인디아(IISAS India)는 타타손즈 이사회의 행보에 대해 "이사회의 반란"이라고 지적했다. 지배주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인도 최대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