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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에 퇴직 검사들 "반헌법적 만행"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5:13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5:1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수사·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탄핵되자, 퇴직 검사들이 5일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수사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총투표 192표 중 이 지검장은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 함께 탄핵이 소추된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가 187표, 부 4표, 무효 1표,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는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 모두 가결됐다.

이에 검찰동우회는 "탄핵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인 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그 탄핵 사유가 없음이 명백함으로 요건불비"라며 "헌법재판소는 검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탄핵소추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동우회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가 근거 없음이 명백해 이것이 결국 헌재에서 기각될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즉각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국회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동우회는 검사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사퇴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검사 탄핵을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한 역사의 죄인"이라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역사적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제1야당 대표에서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검찰동우회는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현 혼란스러 정국의 화근이자 근원을 조속히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로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 지검장의 직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하게 되며, 조 차장검사가 맡은 4차장검사 직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최 부장검사의 반부패수사2부장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각각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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