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동훈 의원이 25일 파주 DMZ 지뢰 사고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비 예보로 증거 유실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군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 합참은 현장 조사 지연을 반박하며 안전성 평가와 감정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북한군 포로 공개 유감 표한 이 대통령 비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 나흘째인 25일 파주 지역에 비가 예보되면서 현장 증거가 유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와 군의 늑장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파주에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온다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북한 지뢰공격 증거를 없애줄 이 비를 기다린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진 글에서 "민주당이 지뢰 폭발 현장 조사를 기어코 추석 연휴 지난 뒤에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파주시 서부전선 DMZ 내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군 장병들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전 10시50분께 1차 폭발로 공병 중사가 부상했고, 수색대대장인 중령이 부상자를 돕기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다. 중령과 중사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장병 1명도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지점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수십m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현장 조사의 위험성을 거론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겨냥했다. 그는 "국방부가 아니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그 지뢰 폭발 지역은 '위험한 곳이니 조사 속도를 내면 안 된다'고 한다"며 "김병주 말대로라면, 그런 위험한 사지에 우리 장병들을 보내서 발목절단 당하게 한 사람들은 채상병 사건 때처럼 특검으로 수사해서 싹 다 감옥가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인 24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 조사를 미적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합참은 군이 상황 발생 직후부터 참가 장병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22일 부상자 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시 제거한 파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해 정밀 감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엔군사령부와의 합동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이동로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조사 인력을 편성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유엔사는 사고 다음 날인 22일 현장조사를 추진했으나 안전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아직 현장 진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이 같은 군의 해명에 대해서도 "황당한 입장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결국 사흘이 지나도록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증거 유실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이 공개된 데 유감을 표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25일 페이스북에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허세 부리던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공격에는 입꾹닫고 북한 포로 입국 공개된 것에만 화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멕시코 국빈 방문 중이던 24일 자신의 엑스(X)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두 포로는 러시아에 파병돼 전투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1월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관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도 야권 일각에서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명령에 죽고 사는 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가"라며 "그들은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라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을 기획하고 실시한 극소수의 군인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전역으로 끝낼 수 없었는가"라며 "이제 어느 군인이 앞으로 국군 통수체계대로 움직이겠는가. 과도한 형벌은 나라 형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을 소멸시키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은 폭동을 통해 법치주의와 헌법 조직을 직접 파괴하는 범죄로 다른 일반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우·박안수·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존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