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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가처분 심문기일에 고려아연 추가 매수...'사전공시제' 우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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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10월 18일~11월 11일 1.36% 추가 매수
10월 1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심문기일
MBK, '매매 30일 전 공시' 예외 주주 맞냐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참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 후 고려아연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빈틈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NH투자증권에 증거금을 전액 예치하고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유 재량 매매(CD)' 방식으로 매수를 요청해 고려아연 지분 1.36%, 28만 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취득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DB]

1.36% 지분을 추가 취득함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지분은 6.68%가 됐다. 기존 영풍 및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 33.13%와 영풍 측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통한 지분 0.02%까지 더하면,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MBK와 영풍의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의 39.83%에 이르게 됐다.

MBK가 지분 매입을 시작한 지난달 18일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에 자사주 공개 매수를 멈추라는 2차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린 날이다.

당시 MBK는 2차 가처분이 인용돼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고 시장에 알렸다. 이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돼 주가 상승이 제한됐고, 가처분 기각이 나온 지난달 21일 주가는 전일 대비 6.43% 상승했다.

이에 대해 '기존 주주들에게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알려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뒤로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시세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또한 MBK의 추가 지분 취득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를 회피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매매 예정일 30일 이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주요 주주는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및 기관에 해당한다. 대상 주식은 지분증권을 포함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연기금과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은행, 금융투자 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다. 이미 자체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는 의무에서 벗어났고, 쟁점은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MBK가 재무적 투자자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영풍 측과 향후 지분을 교환할 수 있는 풋옵션·콜옵션 계약을 맺고 사실상 이번 경영권 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MBK는 영풍과 특수관계자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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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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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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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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