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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계엄령에 '움찔'했던 비트코인, 95K 위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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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등 시장 서프라이즈 속에 9만 3000달러 선으로 떨어졌다가 9만 5000달러 위로 회복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기준 4일 오후 12시 29분 현재 24시간 전 대비 0.22% 내린 9만 5820.39달러를 지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0.85% 오른 3675.87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만 30분 만에 28.9%가 떨어지는 등 변동성을 연출했다.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 몰수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1만 BTC(약 9억 6,288만 달러 상당)을 이체했다는 소식도 투심을 짓눌렀다.

암호화폐 정보 추적기 아컴의 데이터에 따르면, 월요일에 미국 정부와 관련된 지갑이 실크로드 압류 주소에서 1만 BTC를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동했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기는 것은 보통 매도나 배포 의도가 있음을 시사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공급 증가를 예상하면서 약세 심리를 조성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7월 29일에 29,799 BTC를 매도하여,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만에 20% 이상 급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어, 이번 역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가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이른바 '비생산적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는 소식도 나와 가격에 부담이 됐다.

한편 시장 참가자들은 금요일 나올 미국의 비농업 고용보고서와 그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경로 등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딩뷰는 오는 12월 10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할지에 대해 투표할 예정인데, 이는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관련된 소식이 곧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며, 중동의 한 국가가 비슷한 비축을 구축했다는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꾸준한 수요 역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소소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물 ETF에 33억 8000만 달러의 자금 유입이 있었고, 지난주에 1억 3800만 달러의 유출을 제외하고는, 12월 시작과 함께 3일 연속 1억 달러 이상의 유입을 기록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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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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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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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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