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점포서 일면식 없는 여성 흉기 인질극
"묻지마 범행으로 피해자 위협, 점포도 영업 손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씨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에 이뤄진 이른바 '묻지마' 범행"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점포는 당일 영업을 모두 중단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9시30분께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든 채 한 여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여 피해 여성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의 갑작스러운 인질극에 매장 안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씨와 대치하다 약 30분 만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21년부터 조현병 증세로 피해망상을 겪던 중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질극을 벌였다. 장씨는 범행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한 상황에서 "내 뱃속에 기계가 들어있다. 경찰청장, 검사를 불러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의 범행으로 일일 평균 매출이 1700만원 상당인 해당 점포가 당일 영업을 중단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장씨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한 뒤 이날 선고했다.
shl22@newspim.com